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했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법령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 취소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했다.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경되면서 법학교육의 내용이 좀 더 실무 지향적으로 바뀌고 변호사 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입장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에 부응하고자 이 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의 중요 판례를 보완하고 새로운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