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험용 민법이 아니라, 오로지 공인노무사 시험용 민법 기본교재이다. 시험범위와 관련한 조문을 함께 실어 별도로 민법전을 보는 번거로움을 덜었고, 나아가 해당 논점을 공부하면서 조문을 한 번 더 보는 장점이 있다. 판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약 80% 정도가 조문 그대로 출제되고 있기는 하나, 어느 조문은 일반적 조항이라 이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판례로만 출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예컨대 제103조) 이 경우를 대비하여 판례 중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별도 박스로 처리하였다. 또 판례에서 사건번호를 누락하였는데, 이는 시험 자체가 판례 전문을 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로써 페이지수가 줄어든 효과를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