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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글쓴이
이동기 저
출판사
청림출판
출판일
2020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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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동기

세무사 · 미국 공인회계사(AICPA) · 미국 세무사(EA) · 세무회계 조이 대표 세무사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법 강의와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KBS 제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코너와 MBN TV <알토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현재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에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전경련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과천시 지방세 심의위원,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우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세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한국세무사 고시회장 등을 역임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2020년 개정 세법 반영 최신판! 속 시원한 절세 비법 56가지
“더 든든하게 돌아왔다!
불황일수록 세금부터 아껴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끼는 재테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 돈을 지키고, 아끼기 위해 ‘세테크’는 이제 남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서민들은 은행에 가서도 ‘비과세 저축’을 들려고 하지 않는가! 이 책은 이렇게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을 환기시키고, 부를 지키고 키우기 위한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2020년 개정된 세법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상속세와 증여세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탈세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의 가업 상속에 한해서는 혜택을 배제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자금 사용요건을 완화하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구분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하여 과세한다. 부동산의 경우,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세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축소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그밖에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와 관련해 세금 정책들이 다양하게 바뀌었다. 2020년 개정된 세법에 맞춰 새롭게 발간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2020 개정 세법 반영 최신판)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6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맞춰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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