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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족을 멸하라
글쓴이
펑위쥔 저
출판사
에쎄
출판일
2013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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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펑위쥔

1971년 간쑤甘肅성 바이인白銀시에서 태어났다. 시베이사범대와 란저우대에서 공부하고 런민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대와 하버드대, 일본 히토쓰바시대 등에서 방문학자로 있었으며, EU·중국 정보사회 프로젝트EU-China Information Society Project에 전문가로서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는 런민대 법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펑위쥔은 발표한 논문만 80여 편에 이를 정도로 중국 내 대표적인 소장 법학자 중 한 사람이다. 법경제학, 비교경제법, 현실법 이론 등이 그의 주요 연구 분야로서 『법경제학 범례』(2009), 『법률과 경제 추리: 중국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서』(2008), 『세계화와 중국 법률제도의 대응』(2002), 『법률 비용의 효익 분석』(2000) 등의 학술서 외에도 다수의 역서와 교재를 펴냈다. 『중국 저개발 지역 농민의 법률에 관한 의식 조사』 등의 연구 프로젝트를 주관하면서, 중국 법학교육 연구성과상, 중국법학회 우수논문상 등을 받기도 했다. 또한 그는 대중적으로도 얼굴이 잘 알려진 학자다. 국영 CCTV 채널12의 「법률대강당法律大講堂」, 안후이텔레비전방송국의 「신안대강당新安大講堂」 등 법률 교양 프로그램에서 강연했으며, 베이징텔레비전방송국BTV의 「법률 기초 과정」과 「비경관찰秘境觀察」 프로그램의 강연자로도 활약했다.

책 소개

분야역사
명청시대 7대 잔혹 사건의 재구성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근대 인권사상의 발전과 함께 현대 형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지금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를 보장 받으며, 수사기관도 피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자백을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다.『십족을 멸하라: 명청시대 형벌의 잔혹사』는 이런 원칙이 없던 시절에 일어난 가장 참혹한 사건과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 펑위쥔은 이 책에서 이른바 ‘명청 7대 잔혹 사건’들을 법제사적 연구에 기초해 조명하면서, 위와 같은 당대의 형벌과 그 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피의자’라는 개념이 없었다. 사건을 심리하는 관리들은 찰지, 협곤, 뇌고 등 갖은 형구를 이요하여 죄인의 자백을 강요했으며 관청에 끌려오는 피의자는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순간 ‘죄인’이 되어 죄가 있든 없든 범죄 사실을 자백해야만 했다. 죄가 확정되면 그 경중에 따라 형벌을 받는데, 그 또한 잔혹하기가 그지없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사건의 실제 진상과 당대 형벌 집행의 참혹상을 파헤치고, 당시의 형사사건을 바탕으로 명초, 청말의 정치·사회·문화적인 맨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 우선은 이 사건들의 전근대성에 고개를 가로젓지만, 다시금 생각해보면 인권이 중시되는 지금도 그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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