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론'은 대지 및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와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안에서 소유자와 사용자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2019년 말 약 1천만호에 달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준하여 관리하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공동주택관리법론』 제2판은 그동안 제·개정된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반영하려 노력하였고 인터넷 환경의 발달에 따라 부록에 수록되었던 관련 법령을 삭제함으로써 책의 볼륨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