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과 연초에 자본시장법과 상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前者는 대규모상장회사로 하여금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兩性平等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後者는 전자투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인데, 둘 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변화이므로 이번 판에 반영하였다.
2019년에도 여러 건의 새 판례가 나왔다.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공익출연과 관련한 이사들의 책임을 다룬 판결은 영리회사의 비영리적 출연에 관해 처음으로 확연한 지침을 제시해 주는 판례이어서 특히 돋보였고, 그 밖에도 새로운 쟁점을 다룬 판례가 수건 있었는데, 모두 중요한 쟁점을 다룬 것이므로 관련되는 곳에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이전 판에서 설명이 미진하거나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