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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글쓴이
김선택 외 3명
출판사
푸블리우스(PUBLIUS PUBLISHING)
출판일
2020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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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선택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한국에서는 진영논리만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형성이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맹목적으로 진영만을 나누어 각자의 진영에 맞는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전한 이성과 일반적 상식은 설 자리를 잃고 배척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시민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법률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지난 30년간 번번이 실패하였다. 현재의 제20대 국회에서도 시민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춘 시민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기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 전공자들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을 펴냈다. 공저자 홍석노는 세종시 교육청 장학사, 오정록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윤정인은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자들은 시민교육 없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헌법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헌법과 시민교육과의 관계, 인간상, 헌법의 인간상,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학교 내의 시민교육 및 학교 외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법제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 시민교육 법제화의 책임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들, 아동·청소년의 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자 등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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