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건설업계에 입문하여 대형건설업체부터 전문건설업체까지 두루 거치며 품질관리, 일반관리, 기능공, 안전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다. 여러 현장과 다양한 공종을 거치면서 건설현장의 실상과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체득하였다.
2020년에는 건설현장에서 쌓은 안전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예방과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말하다》를 출간하였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안전인력과 조직적 지원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권한 없이 책임만 가중되는 구조적 한계는 더욱 분명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참모적 지위에 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안전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실하는 전담인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안전관리자에게 집중되는 업무와 책임의 현실, 작업자의 안전의식과 잘못된 작업관행, 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법과 현실의 괴리,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와 현장운영의 실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와 현실, 사고와 재해가 드러낸 건설현장의 민낯 등을 《건설현장의 안전, 이대로 둘 것인가?》에 담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