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예술이라는 제목은 법이 예술을 규제하더라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유와 재전유의 상호작용관계 속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예술은 법과 예술을 서로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내재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을 포함할 수 있다. 즉, 이 책은 법에 내재하는 예술의 요소와 예술에 내재하는 (법)규범의 요소를 논의한다. 법의 예술과 같은 기획 아래서 논의할 수 있는 예술장르는 매우 다양하다. 음악, 미술, 춤, 사진, 영화와 드라마, 연극과 뮤지컬, 소설과 시, 패션, 웹툰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이 책은 예술법의 전형적인 논의들, 이를테면 예술의 자유, 예술저작권, 이중섭, 박수근의 위작들이나 조영남의 화투그림 등에서 보듯 예술품거래의 책임, 또는 최경태의 여고생 그림, 신학철의 모내기, 히딩크넥타이문양 사건 등에서 보듯 예술작품의 음란성, 이적성, 모방성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문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