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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의 맥
글쓴이
이호진 저
출판사
이너북스
출판일
2020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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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호진

뚜렷한 꿈이 없던 학창시절, 고등학교에 올라와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 앉아있는 것에 자신이 있었고, 으레 문과에서 공부를 잘하면 법대를 가야 한다는 부모님과 주변인들의 압박에 법대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여 이 길이 내 길인가 싶은 의구심이 계속 들었고 정답을 찾지 못한 채 갑작스레 금융공기업에 취업하여 직장 생활도 하였다. 그러나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결국 본업으로 복귀했다.

2015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여, 이혼 · 형 사 사건 전문 펌에 소속되어 수습변호사 생활을 했다. 본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전국 가정법원들을 다니며 문제 있는 부부들의 새 출발을 도와주었고, 지방의 강력 형사사건도 마다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호사로서의 경험치는 쌓였고, 일도 점점 익숙해져 갔으나 웬일인지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그러나 우연히 로펌에서 배당된 청소년 사건(학교폭력, 소년재판)을 마주하고, 예전 교회 주일학교에서 10년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로서의 활동이 생각났다. 학생과 학부모를 마주하는 것이 좋았고 학교나 교육청을 다니는 것이 신이 났다. 더불어 내가 학생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람으로 다가왔다.

2017년 말 개업을 결심하고 나왔을 때 학생들을 위한 변호사로 살기를 다짐했다. 그때부터 약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나 소년형사사건(소년재판), 아동학대 등을 전문분야로 다루며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혼 상속 등 청소년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 내 법률문제를 모두 다루는 변호사로서의 성장을 기약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청소년관리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2019. 12.),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10인의 '우수변호사'(2018. 6.),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리사협회 변호사 · 변리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서울 강서 · 마포 · 영등포 · 일산 동부/서부 · 파주경찰서(총 6곳) 법률자문변호사, 서울 목동 양정중고등학교(모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며 지금도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사건, 청소년 법률문제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저자는 학교폭력, 소년사건,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로, 2017년경부터 다수의 소년재판 및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해 왔다. 현재 법률사무소 유일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청소년 사건 관련 강의 및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로호진」을 운영하며 학교폭력 및 소년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공개하는 후회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는 법”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하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보면 그 흉폭함, 계획성, 복수의 과정 등을 보면 과거 지역 조폭 사건으로 여겨질 정도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이 연예인들의 사생활만큼이나 쉽게 잊힌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아이의 교실, 가족 안에서 발생한다면 반응은 아주 달라진다. 국내 초중고 학생은 대략 550만 명이다. 가족의 수로 어림잡으면 약 2천만 명이 학생과 관련되어 있지만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모든 학교 문제는 사라진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먹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따돌림, 단체 카톡, 부정확한 정보 전달, 소문내기 등 폭력의 형태가 진화(?)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주한 학교폭력들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에 놀란다.

이 책은 과거 방식이 아닌 새롭게 개정된 학폭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반영·정리해 갈등 없이 해결할 수 다양한 해법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문제점 등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도서가 아니라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제안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법(法)과 규칙의 관점에서 접근한 실용도서이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이라는 기초지식 없이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집필했다. 학교폭력도 엄연한 법의 집행의 문제다. 법 개정에 따른 절차가 달라진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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