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50주기, 한 권으로 찾는 ‘누구나 노조하기’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요?”
『노동조합 100문 100답』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에서는 노동법 준수 여부가 “사장님이 좋은 분인가”에 달려 있다고들 한다. 법 기준이 있어도 사장님 성향에 따라 노동자 처우가 오락가락한다는 뜻이다. 저자들은 그래서 노동삼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최소한의 균형을 이루고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요체라고 말이다. 헌법이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이유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이유, 무엇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저자들은 105문항에 걸쳐 노동자 시각을 담아 답변을 내놓았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은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많이 바뀐 장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비롯한 교섭 제도와 관련해서는 초판 발행 이후 많은 판례가 쌓여 이를 반영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바뀐 판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개정 업무매뉴얼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이를테면 복수노조에 중복 가입한 조합원이 있을 때 각 노조의 조합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교섭대표노조 확정 절차처럼 교섭를 둘러싼 쟁점을 소개하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