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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권리
글쓴이
데이비드 보이드 저
출판사
교유서가
출판일
2020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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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데이비드 보이드

환경변호사.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자원환경지속가능성연구소(Institute for Resources,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부교수이며, 2018년부터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으로 활동중이다. 논저로 『낙관하는 환경주의자: 더욱 환경친화적인 미래를 향한 진보(The Optimistic Environmentalist: Progress Towards a Greener Future)』, 『더 깨끗하고, 더 푸르고, 더 건강하게: 캐나다 환경법 및 정책의 강화를 위한 처방(Cleaner, Greener, Healthier: A Prescription for Stronger Canadian Environmental Laws and Policies)』 등이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펜더섬에 거주하며, 바나클맨(Barnacleman) 트라이애슬론의 세계기록 보유자다(22시간 55분). www.davidrichardboyd.com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법정에 선 강,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다
자연에 권리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

자연의 권리 확보를 위한 세계 곳곳의 노력을 흥미진진하게 소개
인간중심주의, 재산권, 경제성장의 추구에서 벗어나도록 촉구!


최근 들어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가 적법한 권리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법체계는 자연의 권리를 어느 정도나 인정하고 있을까? 인간이 아닌 다른 동식물, 종, 생태계에 권리가 주어져야 할까? 자연은 이미 여러 법적 장치로 보호되고 있는데, 굳이 ‘자연의 권리’를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에 번역, 소개되는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교유서가 刊)에서 저자 데이비드 보이드는 자연에 법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기존 환경법이 자연 세계의 훼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도리어 방조, 승인, 합법화한다고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으로 인간중심주의, 재산권, 경제성장의 무제한 추구를 든다. 이런 인식이 환경법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까닭에, 법적으로 자연은 경제적 효용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될 뿐 그에 대항할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유해한 인식을 바로잡는 동시에 강제력 있는 권리를 자연에 부여하는 법적 혁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도, 뉴질랜드,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지의 사례를 통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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