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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네 발 달린 헌법 - 리걸마인드09
글쓴이
조문숙 저
출판사
도서출판be
출판일
2013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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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조문숙

저자는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리걸마인드 연구소장이다. 그는 일반인이 어렵다고 느껴서 외면하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다.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은 에세이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학술논문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정치서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올바른 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은 헌법주의 국가의 역사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그의 저서로는 『헌법파괴세력 (리걸마인드8)』, 『5.18과 헌재사망론 (리걸마인드7)』,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리걸마인드6)』, 『전두환 VS 광주혁명 (리걸마인드5)』,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리걸마인드4)』, 『웰빙의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3)』, 『식인(食人) (리걸마인드2)』,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1)』,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변호사유머』, 『계약법강의(공저)』,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등이 있다.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에서 범죄에 관한 천재성을 타고 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원인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두뇌이상이라는 것과 두뇌이상인 범죄자들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에서 의학적 방법이나 형사정책적인 방법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헌법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건강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찍부터 최신의 과학 기술적 방법을 채용해 온 신경과학·심리학과 법학을 접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는 2007년 여름에 시작된 미국 Neuro-science&Law Project가 2008년 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는 인간 두뇌의 신비가 벗겨짐에 힘입어 의학과 법학 그리고 철학이 연계되는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인류의 미래에 공존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책소개

『네 발 달린 헌법』은 무심코 지식의 문장으로 외우던 헌법조문을 개념으로 풀어서 하나씩 정리해 주고 있다. 우리 헌법에 왜 그 단어가 그곳에 있는지, 무엇을 바탕으로 그곳에 있는지, 왜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뜻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주권이나 다수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국민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다수결은 다수와 소수의 문제가 한상 존재한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헌법상의 '당연한 개념'들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을 꺼내어 풀어주고 있다.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헌법의 기본이념인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를 재미있으면서도 깊이있게 설명한 책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본문 중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법관이 주권자라면 그들은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전체 국민의 의사에 따를 필요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국가를 운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주권의 하위에 있는 권력인 통치권이 주권으로 격상되고 통치권은 살아 움직이는 '진짜 주권'이 되며, 원래의 주권은 추상적이고 명목적인 '가짜 주권'으로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이러한 비논리적인 헌법이론이 나온 까닭은 그 이론의 출발점에서 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의 두 가지 헌법상 지위를 혼동한 것이 문제의 시초였던 것이다.
우리 국민 각자는 얼굴과 이름이 있는 자연인으로서 '개인인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얼굴과 이름이 없는 '주권자를 구성하는 개인인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국민'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헌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제21조 제1항)'는 규정에서 '모든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이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p.108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인 국가는 '우리'의 안전과 공존 그리고 가치있는 삶을 통하여 전체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나'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너'의 의사도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직접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에게 효과가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나'의 의사만 중요하고 '너'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와 '너'의 의사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는 '나'도 '우리'라는 선까지 자신의 의사를 후퇴시키고 '너'도 '우리'라는 선까지 자신의 의사를 후퇴시켜야 한다. 이 경우 "너의 주장대로 하면 내가 죽게 되므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식의 대립은 생겨날 여지가 없다. 만일 그런 대립이 벌어졌다면 대립하는 양 당사자는 이미 '우리'를 버린 상태이므로 양쪽 모두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할 것이다.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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