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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글쓴이
김주수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3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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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주수

1974년 부산 출생.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저서
- 한시 에세이집 『한시의 그늘에 서서』
- 연음어록 평성집 『바람에 떨어진 고금』
- 행복 우화 『베풂의 법칙』
- 사색록 쓰기 가이드북 『내 영혼의 사색록 쓰기』
- LQ 향상에 초점이 맞춘 글쓰기 교재 『LQ 글쓰기 스터디』(2015년 세종도서 선정)
- 영성 지능에 바탕을 둔 독서법 전략서 『SQ 천재 독서플랜』
- 아포리즘 작품집 『내 영혼의 조각보』, 『나를 깨우는 천 개의 생각』,
『마음의 숲에서만 들리는 작은 이야기』, 『삶이 나를 깨울 때』
- 셀프 심리치유서인 『내가 나를 치유하는 시간』(2024년 나눔도서 선정),
『나를 살리는 아포리즘 테라피』, 『명상으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
『MBTI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
- 시집 『바람이 숲을 안을 때』, 『서시로 흐르는 시간』,
『다 쓸 수 없는 시를 그대에게 쓰는 시간』, 『나에게 사랑이 있다면』
- 번역서로 『송강한시전집』 등이 있다.

경성대와 상지대에서 강의했으며, 현재 마인드 통합 심리 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다.
■ 마인드 통합 심리 상담센터
https://blog.naver.com/kjsujuhanl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친족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양자법, 친권법, 후견법이 2011년에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개정 양자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양을 할 때에도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개정 친권법에 따르면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더라도 생존해 있는 부 또는 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될 수 없으며,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만 친권자가 될 수 있다. 개정 양자법과 친권법의 배경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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