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의 전신이 되는 고대의 『기(記)』는 대체적으로 전국말기(戰國末期)부터 전한초기(前漢初期) 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한시대에는 『의례』에 나타난 사(士) 계층의 예제를 토대로, 상위 계층의 예제를 새롭게 제정하는 작업과 고문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계층에 따른 예제를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한나라 때에는 남녀유별에 대한 규범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내칙」편은 『기』의 기록 중 가정 내규와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여, 계층과 차별에 대한 규범을 강화해서 기록한 편이다. 그러므로 「내칙」편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는 그 내용들이 모두 고대부터 시행되었던 예절들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되며, 한대사회의 특성과 결부시켜서 이해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