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핀테크와 법
글쓴이
유주선 외 2명
출판사
씨아이알(CIR)
출판일
2020년 11월 12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핀테크의 영역과 그에 대한 법률문제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핀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 중에 있다. 2018년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이러한 핀테크 관련 법제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집필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개정 3판을 금번에 출간하게 된 것이다. 금번에 개정되는 제3판은 다음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첫째, 2020년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둘째,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P2P 대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입법 방안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금번 개정판에서는 이제 제정된 P2P 대출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새로이 기술하였다. 넷째,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법적 쟁점에 새로운 법률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다섯째, 핀테크와 보험 파트에 인슈어테크에 관한 최신 내용을 담았다. 보험상품 개발에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청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슈어테크의 내용을 새로이 담았다. 여섯째,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빅데이터 관련 법적 쟁점과 그 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곱째, 가상통화 관련 법제로서 불완전하지만 가상자산을 법제화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간략히 다루었다. 여덟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확정되지 않았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던 것을 제정된 법률의 내용으로 담았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