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축허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현황도로(=건축법 지정도로가 되지 못한)를 주민들이 오랫동안 자유롭게 이용해왔어도, 그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허가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13다33454 등), 그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지 않은 한 법원도 독자적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허가청이 건축 허가에서 현황도로 ‘이용자-소유자-허가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판단을 민법과 공법 및 그 연혁법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단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토부는 허가청에 미루고 있다. 이에 저자는 현황도로 실제 사례 130여 개를 분석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고, 10가지 기준으로 100회로 정리하여 맹지탈출 2권을 출간하였다. 이 책이 건축허가의 진입로로 고통받는 국민, 용역사, 허가 공무원 등의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