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제4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헌법불합치결정 부분의 서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통상적인 형태로 여겨질 정도로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을 양산하면서도 그 의미나 효력에 관하여, 입법이나 법적용에 지침이 될 만한 일반적 법리의 제시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안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사유, 의미와 효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법리의 구성과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법률적용 관계, 개선입법의 소급효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