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남원에서 태어났다.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원 법률학과를 수료하였으며, 1983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대법원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법원을 퇴직하였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의료사고에서 책임요건의 핵심인 과실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를 살핌과 아울러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 진료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환자의 의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실증적인 접근으로 진료과목별 의료과오의 선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또 의료사고에 대한 구제 절차,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조사방법인 감정절차의 개선책 등을 실무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인들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부록으로 진료기록부에 흔히 나오는 의학약어들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