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의 기원과
이후의 오랜 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피다
법과 정의, 상호 일치적 관계에서 길항 관계를 형성하다
이 책은 코젤렉 등이 편집한 『개념사 사전』의 ‘법Recht, 정의Gerechtigkeit’ 항목을 옮긴 것이다. 저자는 독일 괴팅겐 대학의 형법학자?법철학자인 프리츠 로스 교수와 동 대학의 형법학자 한스-루드비히 슈라이버 교수이다.
책은 서양에서 법과 정의의 기원과 이후의 오랜 관계를 통시적으로 서술했다. 서양 사상의 주요 개념들이 고대 그리스에 기원했듯 법과 정의 역시 고대 그리스에서 파생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상호 일치적인 관계였던 법과 정의는 이후 중세-근대에 그 준거가 바뀌면서 신정법神定法, 자연법, 이성법, 실정법 등으로 유형화하며 길항 관계를 형성했다. 특히 중세 이후 국가가 공고한 실체로 형성되자 법과 정의 사이의 불일치가 불거졌다. 정의 외에도 질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 법의 정당성의 근거로 함께 자리잡았던 것이다. 계몽주의 이후는 다시 인권과 자연법이 강조되는 한편, 국가법 체계가 완비되며 국가 질서 수호자로서의 법이 태동했다. 그 반대에 마르크스주의 법 이론처럼 법의 근거를 역사적 유물론에 종속하는 시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