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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글쓴이
오영근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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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오영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5판이 출간된 이후 2020. 5.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죄(제305조 제2항)와 강간등 예비?음모죄(제305조의2)를 신설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제228조)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명칭을 변경하는 제20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020. 10.에는 제21차 형법개정에 의해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이 개정되었다. 2020. 12. 10.에는 기존의 형법조문들 중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 쓴 제22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 개정형법은 2021. 12. 9.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개정판에서는 개정조문들을 기존의 조문 밑에 병기하고, 본문에도 개정 규정의 용어를 기존 규정의 용어 뒤 ( ) 안에 넣었다. 또한 낙태죄 규정 중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과 제270조 제1항(업무상동의낙태)에 대해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만 개선입법이 되지 않아 두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것도 본문에 반영하였다.

한편 부동산의 이중저당, 양도담보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의처분, 주식의 이중양도, 자동차나 공장의 기계 등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이중양도 등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다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선고되었다.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른 부분의 내용들도 독자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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