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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사소송법
글쓴이
이창현 저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1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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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창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경희대, 단국대, 동의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제주대,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기업은행 등 강사, 겸임교수
아주대 법대 부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변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되고,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제2항은 삭제되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같아졌다. 위 제312조 제1항 개정내용의 시행은 2022년 1월 1일이지만 제2항이 이미 삭제되었기에 피고인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내용부인을 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 제4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위 규정으로 인해 증거분야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기출문제 자체의 변형과 함께 많은 손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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