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일반법이자 경제·사회현상을 반영하는 법이므로 「영원히 미완성의 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업은 고용창출과 법인세의 납부 등을 통하여 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상법은 기업의 생성·존속·지원, 기업활동의 원활 보장 및 거래안전의 보호를 3大 理念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주요국가를 보더라도 상법의 이념은 정치체제와 국가이념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회사법의 개정내용 역시 그 상법이념의 범주 내에 수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이후의 회사법의 개정내용이 상법의 3대 이념에 부합하여 왔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번의 개정상법 역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통과되었다. 그 예로서는 ①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② 상장회사 감사·대규모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의 의결권행사 제한규정 강화, ③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선임시 분리선출제도의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금번의 개정상법은 ① 소수주주권행사시 일반규정과 특례규정간의 조화추구, ② 전자투표시 감사·대규모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요건 완화, ③ 이익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