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는 예년에 비해 좀 더 많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우선 국세징수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이 있었다. 두 법 모두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없으나 체제가 바뀌어 전체적으로 조문의 이동이 많았고 표현 등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로,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용어가 바뀜에 따라 해당 사항과 관련된 많은 조문의 표현이 변경되었다. 다른 법에도 크고 작은 개정사항이 많았는데 그 중 중요 사항으로는 우선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신설을 들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제의 신설은 우리 소득세법 전체 과세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은 그 파장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3.1.1.로 늦추었다. 규정은 바뀌었지만 내년까지는 시행되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개정법은 전체적인 내용만 소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은 개정 전 규정을 토대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