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후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하에 경제관련 제도에 관해 광범한 개혁이 추진되면서, 회사법 분야에서도 대규모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수십 건의 상법개정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기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하다가 2020년 12월 말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최근 수년간의 회사법개정논의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간 제출된 법안들에 비해 다소 범위가 축소된 감이 있으나, 회사법이념의 관점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하여 꽤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실무상 주주집단 간에 첨예한 이해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를 다루고 있는데, 규정이 명쾌하지 못하여 첨예한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 이번 판에서는 개정법의 소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작년에도 대형급의 판례는 아니지만 실무상 주목할 만한 판례가 여러 건 생성되었으므로 모두 해설을 붙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매년 하는 작업이지만, 문장도 다듬고 전체적으로 설명방법도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