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에서는 개정된 형법각칙의 내용과 판례변경 사항들뿐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관련한 준강제추행죄(준강간죄) 성립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형법(일본식 한자어를 일소하고 우리말 어법에 맞게 표현을 바꿈)은 현행법이 아니므로 아직 반영하지 않았지만, 폐지된 자기낙태죄와 업무상동의낙태죄의 경우는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고발하는 의미로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무효화하는 표시를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