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학습과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제법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례 학습 없이는 진정한 국제법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신국제법판례 120선 머리말, 박영사) / “‘피부에 와 닿는 국제법’은 판례를 통한 원칙의 이해라고 한다. …무슨 무슨 ‘설’이나 이론 중심의 조약 설명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 실질적 판례를 통하여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즉, 판결 내용과 판결이유의 이해가) 특히 중요한 것 같다.”(국제법 주요 판례집 머리말, 연세대학교 출판부)
신국제법강의(박영사)나 국제법론(삼영사) 등 국제법 주요교재에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판례 110여개를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하였다. 판례는 일반국제법 중심으로 구성하여 국제경제법 판례를 배제하였으며, 국제법과 관련한 국내법원의 판례 또한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제경제법에 관한 판례학습은 신국제경제법(박영사)을, 국내법원의 판례는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