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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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름으로
글쓴이
양건 저
사계절
평균
별점9.2 (5)
자목련

 헌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헌법제정이든 헌법재판이든 헌법의 영역에서 정치성은 피할 수 없다. 싫든 좋든, 헌법의 정치적 색깔은 숙명이다. 헌법재판이란, 헌법의 이름으로 내리는 정치적 결정이라도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헌법의 이름으로’ 치장된 그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니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냐가 문제 될 뿐이다. (33쪽)

 뉴스를 챙겨보고 즐겨본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어느 순간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예전보다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 관심이 늘어난 건 나이를 먹은 탓일까. 어제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때마침 국민권익원회 초대 위원장과 전 감사원장 양건의 『헌법의 이름으로』를 읽고 있어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쉽게 다가왔다.

 

 일반적으로 헌법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가장 익숙한 조항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도가 전부이지 않을까. 그러다 일상에서 법률 지식이 필요할 때나 검색을 하거나 알아보는 정도로 말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헌법에 대한 어떤 생각도 깊게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때문에 『헌법의 이름으로』는 좀 남다르게 다가왔다. 헌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현재 헌법의 의미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세계 나라들의 헌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건 아니다.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며 공부를 하거나 관심이 있던 이가 아니기에 보통의 평범한 독자로 『헌법의 이름으로』가 어땠냐고 묻는다면 어려웠고 읽기 힘들었다고 말할 것이다.

 책은 제1부 헌법사의 흐름과 갈래, 제2부 한국 87년 헌법,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제3부 헌법의 이해와 오해로 나누어 헌법을 설명한다. 제1부의 경우는 헌법의 탄생되는 과정, 그러니까 ​시민 혁명으로 시작한다. 혁명에 있어 아래로부터의 혁명과 위로부터의 개혁이 흥미롭다. 프랑스의 경우 바스티유 함락 후 혁명이 퍼져났고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헌법 제정에 앞서 인권선언문을 작성한 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은 프로이센의 주도로 독일제국 헌법이 만들어졌다. 헌법의 제정에 관한 부분은 역사를 읽는 일이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각 나라별로 헌법사를 아는 과정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정권의 흐름을 읽는 일이었다. 일본의 경우 이토 히로부미가 프로이센 헌법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한국의 헌법은 1948년 제헌 후 1987년 헌법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이 있었다고 한다. 1987년 헌법의 탄생 역시 6월 혁명의 성공으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87년 헌법은 대통령 5년 담임제, 헌법재판소 설치로 압축된다. 현재 1987년 헌법에 대한 개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도 개헌한 발의를 했다. 1987년 헌법의 구체적인 운용 현실로는 대통령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인지, 그에 따른 권한과 권력에 대한 부분과 5년 담임제에 대한 의견, 여소야대의 현실,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헌법의 이해와 오해란 제목의 3부에서는 헌법이론에 대해 다룬다. 촛불항쟁에 대한 헌법적 해석, 박 대통령 탄핵심판결정,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 국제법과 헌법적 관점, 남북통일에 대한 법 조항, 이원정부제 등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들에 대해 다루었기에 독자들은 3부를 더 열심히 꼼꼼히 읽었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헌법질서는 꼭 헌법적인 조문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20세기 전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경제질서로부터 수정자본주의 경제질서에로의 대변혁을 판례 변경의 방법으로 실현했다. 필요한 개헌은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헌법질서의 새로운 정립이며, 그 방향에서의 꾸준한 실행이다. 헌법의 의미는 지금도 생성·변화 중이다. 헌법은 현재진행형이다. (566쪽)

​ 오랜 시간 손에 잡고 읽었지만 읽었다고 말할 수 없는 책이다. 어렵고 지루한 수업을 드는 것 같다고 하면 맞을까. 그래도 헌법에 대해 접할 기회가 아주 적은 나 같은 보통의 독자에게는 특별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헌법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을 수 있었고 한국사회의 정부와 정치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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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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