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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나라
  1. 리딩투데이 중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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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표기
시사법률콘서트
글쓴이
이임성 저
미래와사람(윌비스)
평균
별점9.7 (33)
캔디나라


<법>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접할 기회가 잘 없다. 소송이나 범죄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기에 알지 못해도 된다. 그래도 뉴스를 보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있기는 하다. 목차를 쭉 내려보니 오호! 이런 건 궁금했는데!! 하였던 내용들이 꽤 있었다.

법무부는 얼마 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독일에서 1990년 개정한 민법 조문과 같은 내용이다. <중략> 반려동물을 둘러싼 제도 정비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정도의 의미다. P123-124


몇 년 전 우연한 기회로 반려묘를 기르기 시작했다. 이후로는 종종 동물보호법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법>이라는 글자만으로도 머리가 지끈 지끈해졌다. 그래서 제일 먼저 펼쳐보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은 <물건>이다. 그래서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당연하게도 손해배상청구권도 위자료 청구도 되지 않는다. 반려동물의 <반려>는 가족이기에 붙여지는 이름이다. 결혼한 부부의 상대방을 반려자라고 한다. 평생을 함께 하는이라는 뜻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죽였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예전에 살던 집 앞은 작은 골목이었고 골목 끝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다. 거의 매일 오후 2-3시 사이 정도에 아저씨 한 분이 꽤 큰 대형견 두 마리를 목 줄도 없이 산책을 시켰다. 지나다 보면 목줄을 부탁한다고 자주 이야기했었다. 어느 날 골목을 지나는데 한 마리가 갑자기 내 앞으로 뛰어오더니 냄새를 맡으며 어슬렁거렸다. 아저씨와의 거리는 50m 정도고 큰 개는 바로 앞에 있으니 겁이 났었다. 아저씨에게 개를 데려가라고 소리치니 괜찮다고 물지 않는다고 착한 아이라고 하셨다. 다행히 아저씨가 부르니 돌아갔다. 그러나 엄청난 공포였다. 아저씨에게 바로 옆이 초등학교이고 골목으로 아이들이 자주 다니니 목줄을 부탁한다고 하니 이후에는 목줄을 하고 다니셨다.


입마개 견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찾아보지는 않았다. 대형견이라고 무조건 입마개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격성 등을 따져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대형견을 보면 입마개를 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과 입마개 견종이 아니니 하지 않게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시비는 자주 일어난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이 입마개 견종을 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며칠 전 국회를 통과한 <구하라 법>, 갈수록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 피싱>,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음주운전> 등 소소하게 궁금했던 다양한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재미있었다. 관심이 가는 분야부터 찾아볼 수 있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다. 별첨의 AI가 쓴 리뷰도 흥미로웠다. <법은 때로 무서운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손에 쥐어진 방패이기도 합니다. P331>라는 문장은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다. 까다롭고 어렵다고 느껴졌었는데 조금은 친숙해졌다.


뉴스에 한 번쯤은 주목 이슈로 등장했던 사건들에 대애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다면 추천해 본다. 의외로 알게 된 팁들이 많았다.

[네이버독서카페 리딩투데이를 통한 미래와사람 출판사 지원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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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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