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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친절한 세금 수업
글쓴이
김현주 저
미래의창
평균
별점8.7 (26)
hogisim84
"세상 친절한 세금 수업"
직장인들. 특히, 사회 생활을 처음하는 직장인들에게 강추하는 도서가 될 듯 하다.금융 초보는 직장인과 상관없이 더더욱 중요한 도서가 되겠다.

세금에 친해져서 나의 계산과 앞으로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는 나에겐 이번 기회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는 세무사이면서, 세금 상식에 대한 필요성과 금융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그리고 평생 세금과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썼다.
※ 국세와 지방세 세부 항목국가에 내는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지방세' 국세 - 관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14가지가 존재
지방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1가지가 존재

> 세금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세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 만큼 우리가 모르게 쓸떼없이 사용하는 지방세가 많다는 반전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내가 내는 세금이 정말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중요한 현실인데,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 거 같다.
※ 소득의 종류 8가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과제는 8가지의 소득 中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 6개 소득이 종합과제의 대상

불법인 탈세와 달리, 절세는 합법의 영역이며, 혜택 정복하여 챙겨가는 식의 절세나 법의 빈틈을 노리는 절세 등도 있다.

> 돈 많은 분들이 탈세를 계속 하여, 레거시 미디어에 나올 때 마다 참. 현실은 있는 사람이 더 한 세상이라는 걸 느낀다. 절세를 통해 효율적으로 세금관리를 하면서 당당하게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우라 생각하는데, 역시나 어떤 직무를 떠나 탈세하는 분들은 많기도 참 많다.

※ 월급의 핵심은 비과세 항목
소중한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을 잘만 활용하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또는 교원이라면 '연구활동비', 기자라면 '취재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

> 경기가 어려워져 예/적금에 몰리는 시점에 느낀 건 정말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으면 남들 대비 효율적으로 세금 관리를 못하는 것이고,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인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일연말정산의 꽃. 결정세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을 낼 확률은 줄어들고, 환급금을 받을 확률은 높아진다. 결정세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세금을 읽어야 대출을 아는 법
신용대출(빌리려는 사람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경우, 보통은 소득금액의 두 배 정도를 대출해준다. 소득금액이 적은 분들은 신용대출 앞에서는 불리하지만, 정책대출 앞에서는 유리해진다. 소득금액이 적은 이들에 한해 이자를 적게 받고 빌려주는 복지성 제도임.

> 결혼 전까지 나름 대출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소득 대비 관리를 잘 했다는 거나 아니면 그 만큼 부모님의 혜택을 많이 누렸다는 현실이라는 점을 정말 최초 대출을 받을 때 현타가 와서 느꼈다. 대출도 대출 나름이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지 않으면 대출로 파산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건 어느 누가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논란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모든 소득에 포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주식으로 얻은 이익에도 세금이 붙게 되는 상황. 주식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거란 추측으로 유예하다가 결국 폐지 진행.

> 이번에 금투세 논란이 되었을 때, 이 책을 읽기 전이였고, 당연히 레거시 미디어에서 찬반 논란이 되었을 때도 정확히 어떤 논란이며, 그에 따라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 지 제대로 몰랐으나, 이번 기회에 논란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사람당 한 개만 만들 수 있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크게 중개형(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 선택 + 예금성 상품 가입 불가능), 신탁형(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 선택 + 예금성 상품 가입 가능), 일임형(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 선택하지 않음)
비과세 혜택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상장지수펀드)를 투자할 때 혜택

> 어떤 타입이던 늦었다 해도 ISA 계좌는 발급을 하는 것이 맞는 현실이 아닌가 싶다.

※ 부동산과 세금의 관계
재산세(주택을 가진 사람이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 + 지방세 / 재산 기준으로 세금 매김), 종합부동산세(값비싼(9억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만 납부하는 세금 + 국세 / 사람 기준으로 세금 매김), 취득세(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집을 팔 때 내는 세금)

> 언제쯤 종부세를 내면서, 다른 행복을 더 느껴볼 수 있을까. 현실은 정말 현타 맞으며 사는 현실인 거 같다.
※ 증여의 범위에 대한증여: 누군가에게 자산을 공짜로 주는 걸 의미
가족간에 돈을 주고 받을 땐 '증여재산공제' 혜택이 존재
부모님께 돈을 받음에도 증여라고 보지 않는 경우 : 생활비 또는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과 축하금 및 부의금, 혼수용품(정확히 해당 용도로만 직접 지출해야 함)

>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대로 배운 부분 중 하나인데, '증여' 이 부분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영향이 어마어마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은 한 번 해보았다만, 부모님과의 돈 거래는 신중하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맞는 거 같다.

※ 상속재산과 상속세
상속재산: 돌아가신 분이 남긴 돈(현금, 금전적인 가치를 지닌 물건, 부동산 등 모두 포함)
상속세는 더치페이가 원칙이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을 상속인들이 함께 납부하되, '본인이 가져간 지분의 비율대로' 각자 내는 구조

> 사망하는 날 기준으로 현타를 가장 맞는다는 이야긴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정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금이기에 저자도 마지막에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 해주신게 아닌가 싶다. 세금의 세계. 슬기로운 세금 생활은 태어나서 부터 죽는 그 날 까지 잘 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이 책과 함께 명심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세무사가 아니여도, 세금은 우리 삶에 가장 근접해 있는 존재이자,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운용한다면 나중에 멋진 삶을 살았다고 존중받지 않을 까 한다.
#세상친절한세금수업 #김현주 #세무사 #세금 #경제 #재테크 #투자 #저축 #돈관리 #경제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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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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