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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와 조선족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사 Little C 대학생 기자단 안지혜 입니다.


오늘은 원래 중국 땅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그 땅을 떠나 살게 된 사람들인 화교와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현재 중국 땅에 살고 있게 된 중국의 조선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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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교   


 




 



 
인천항 개항 이후 한국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중국인들


 


‘바닷물 닿는 곳이면 어디든 화교가 있다’ 또는 ‘연기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화교가 있다’라는 말은 세계 어느 곳에든 화교가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대만을 제외한 세계 약 90여개 나라에 모두 합쳐 2천 5백만 명 이상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동남아에 거주하는 화교의 수가 가장 많은데, 2천 170여만 명으로 이 지역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는 대략 1만8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華僑’라는 말에서 ‘華’는 중국을 가리키고 ‘僑’는 거주민이라는 뜻으로, 중국 출신 거주민이라는 뜻입니다. 본국을 떠나 해외 각처로 이주하여 현지에 정착, 경제활동을 하면서 본국과 문화적•사회적•법률적•정치적 측면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유지하고 있는 한족계 중국인 또는 그 자손을 가리키지요. 여기서 본국과의 연관이라는 말은 개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연관에만 한정되는 것잉 아니고, 이주민의 가족이나 자손이 현지에서 동향단체 등을 통해 연관성을 지속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차이나타운


 


‘화교’란 말은 1898년 일본의 요코하마에 살고 있던 중국 상인들이 학교를 건립하면서 ‘요코하마 화교학교’라고 aduaudgks 데서 처음 비롯되었으며, 1909년부터 청나라의 문서에도 이 용어를 쓰게 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고 합니다. 화교라는 말도 있고 화인(華人)이라는 말도 있지요. 많은 지역에서 이들이 상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화상(華商)이라는 말도 씁니다.



중국 국적 보유 여부에 따라 화교와 화인을 구분하여 쓰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국적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을 ‘화교’라고 칭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통칭하여 ‘화인’이라고 합니다. 화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의 국적을 가진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데, 주로 대만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화교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세기 초 해외 중국인들이 손문이 이끈 공화혁명과 그 결과 세워진 중화민국을 지지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으며, 많은 화교들이 남방 중국인으로 명대로부터의 중국 남부 복건•광동 해안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에 의해 형성된 대만의 중국인 사회와 친연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 이민이 여러 대를 지나면서도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지 국적을 취득하고 혼혈•동화되어 이미 지연•혈연의 의식이 희박해져 있고, 법률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도 본국과의 연관성이 약하며, 언어조차 모국어를 모르는 채 현지인화 된 이들도 많습니다. 이들과 같은 경우 사실상 화교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지요. 타이 현지인과의 혼혈 화교인 ‘룩친(Lukchins)’은 점차 화교로서의 특성을 잃고 제3민족으로서의 성격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토착민과의 혼혈여부에 관계없이 수세대를 거치는 동안 종교•음식 등의 기본적인 생활양식 면에서만 근근이 고유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의 자손이 있는데, 이들을 ‘바바 차이니스’ 또는 ‘바바’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 현지인과의 통혼에 의한 모계(母系) 혼혈화교와 부계(父系) 혼혈화교 및 그들의 자손도 넓은 의미에서는 화교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오늘날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타이 미얀마•인도네시아 등지의 화교 구조는 단순혼혈에서 복합혼혈의 양상을 띠어 중국인으로서의 문화적 태도나 민족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답니다.


 


 





말레이시아에 형성된 화교촌 ‘쿠알라룸푸 차이나타운’




 



 





인천 중구 북성동의 차이나타운


 


 


우리나라에 화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2년(고종 19년) 경으로 추정됩니다. 임오군란 때 한국에 파견된 광동 수사제독(水師提督) 오장경(吳長慶) 휘하 군대를 따라 40여 명의 상인이 입국하였는데 이들이 한국 화교의 시초가 된 셈입니다. 청나라는 같은 해 ‘상민수륙무역장정’이란 이름의 통상조약을 조선에 강요하여 화교 유입의 길을 터놓았습니다. 1883년에 서울•인천•부산 등 주요도시에 210명의 상인과 111명의 관리가 주재하였고, 1884년에는 서울에 30명, 인천에 235명 등 화교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어 1884년에 인천에 이어 1887년에는 부산에, 1889년에는 원산에 화상조계지(華商租界地)가 설치됨에 따라 화교의 수는 점차 늘어, 인천에만도 1000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상업을 천시하던 조선의 상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는데, 1923년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의 화교 6천명이 그간 본국에 송금한 액수를 당시의 일본돈 1000만 엔(현재의 100억 엔 상당)으로 어림하고 있음으로 보아 그들의 이익이 막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화교의 특징은 초기에 들어온 소수를 제외하고는 90% 정도에 이르는 대부분이 산동성(山東省)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세계 여느 지역의 화교와 다른 점이지요. 이는 지리적으로 산동성이 한국과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큰 이유는 1898년에 일어난 의화단(義和團)의 북청사변(北淸事變)으로 산동성 일대가 전란에 휘말리자 피난지로서 한국을 택하여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느 지역의 화교 사회보다 중국 전통문화가 가장 많이 계승•보존되어 있다는 점, 중국어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건전한 화교사회조직의 유지, 직업분포의 다양화 등도 다른 지역 화교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 박정희 정부가 화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한 이래 우리나라의 화교 인구는 계속 감소했습니다. 이들은 국적지인 대만으로 이주하거나 미국이나 호주 등 제3국으로 이주하기도 했지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대만이나 제3국으로 간 후에도 ‘한국화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화교사회로 들어가기보다는 한국인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한국식 자장면집을 운영하는 예가 많이 발견된다고 하지요. 1990년 이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인천 등지에 점차 화교 공동체가 재건되고 있습니다.


 


 


 


    2. 조선족   



이제 중국으로 이주해간 우리 동포인 조선족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국 내 조선족의 분포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몇 차례 조선인 대이동이 결과입니다.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주로 조선인이라고 불렸지요.



중국 동북 지역으로의 조선인의 이동은 대체적으로 3단계를 거쳤습니다. 제1단계는 19세기 중엽부터 1909년까지입니다. 이 시기 조선인의 이주 동기는 정치적 혼란과 흉년•역병•민란으로 생활이 궁핍해진 한반도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토지가 비옥한 간도지방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이 지역은 청나라 황실이 만주족의 근거지를 한족 인구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 1658년 이래 개척을 금지하는 봉금령(封禁令)을 내려 200여 년간 황무지로 버려졌던 곳이지요. 제2단계는 1910년의 한일합방부터 1930년대까지입니다. 이 시기 이주 동기는 주로 정치적 원인으로 망국의 백성으로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대량의 조선인이 다투어 간도 지역을 비롯해서 동북아 여러 곳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조선족자치주가 설치되어 있는 길림성 연변 지역은 조선인의 주요 거주지가 되었지요. 제3단계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때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일본제국주의는 중국 동북 지역을 아시아 침략전쟁의 후방과 식량기지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조선의 농민을 강제로 동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당시 인구가 적었던 흑룡강성 북부는 일본이 강제이민을 실행한 주요지역이었습니다. 일본의 강제 이민으로 조선인의 인구는 날로 늘어났으나 제2차 대전의 종결로 대량 이주는 사실상 끝을 맺게 되었고 이로써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인 분포가 형성되었습니다.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곧 분단 대치 상황으로 이어졌고 중국 내 조선인의 운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서 정착한 조선인들은 국공내전과 모국의 내전,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을 겪어내면서 중국 내에서 유력한 소수민족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6년 5월부터 10여년 간 지속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의 조선족은 민족문화가 말살당할 뻔한 위기를 겪어야 했지요.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대략 200만으로 주로 동북 3성(길림•요녕•흑룡강성)과 내몽골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중 85만명이 연변조선 자치주에 살고 있지요. 연변 지역은 과거 봉금령으로 버려졌던 땅을 기근과 전란을 피해 간 조선인들이 밭농사만 짓던 한족과 달리 벼농사를 지어 개척한 곳입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중국의 배려 때문이 아니라 조선인의 피와 땀으로 일군 것이라고 조선족들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하지만 최근 들어 보다 나은 수입과 생활을 위해 ‘대처’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변 지역의 조선족 공동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길 시내 모습


 


 


  3. 화교와 조선족에 대한 중국인들의 생각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화교와 조선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중국인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반우파 투쟁’과 ‘문화대혁명’ 등 중국의 정치적 불안기에 조선족은 ‘주변집단’으로 핍박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1960년대 중국이 소련과 불화 관계에 있었던 시기에 연변지역은 군사변경이자 정치변경이라는 냉엄한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이 때문에 경제 건설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중국의 변두리 땅이었던 것이죠. 개혁개방을 거치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의 모국인 한국과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조선족 사회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대 조선족 인식 역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중 수교 이전 중국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한민족(韓民族)으로서의 정체성을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해 왔지만, 한국인과 조선족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중국정부는 조선족을 국가 안보와 체제 불안 요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는 조선족을 동북 지역이 중국의 민족정책의 목표인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달성에 조선족 사회의 변화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선족 인식 변화에 따라 중국정부의 대 조선족 정책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2년 7월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 전 지역의 인민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국주의 교육, 즉 삼관교육입니다. 즉 중국의 전(全)민족 단결을 공고히 하는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죠.


 


한편,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에서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관광산업의 대외개방과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정부의 관광산업의 인식 변화는 연변조선자치주의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3년 8월 13일 당시 80세의 고령의 덩샤오핑이 연변을 시찰하고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더욱 빨리, 더욱 훌륭하게 건설하자’는 선언을 하면서 연변지역의 경제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88년 대외개방을 통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도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인 관광객들도 늘어났고 한국인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도 생깁니다. 이러한 전개과정은 중국 입장에서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조선족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중국의 조선족 인식 변화로 백두산 지역은 가장 큰 정책적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물론 조선족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변화는 큰 틀에서는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소수민족지역의 통합과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므로 그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해 조선족에 대한 인식과 정책도 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는 중국공민으로서 조선족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관광산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관광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교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어떨까요? 화교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청조 말에 이르러서입니다. 그 무렵 해외거주 중국인들의 부의 증대와 이들이 국내정책에 관여하게 되면서부터 민주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존재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 때는 남양과의 무역이 장려되기도 했으나, 19세기 중반까지 청조는 조국을 떠나는 중국인을 배반자로 간주하여 중국정부가 관심을 둘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천시하였습니다. 해적과 반란의 우려 때문에 청조는 공공연히 이민을 금지했고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 신민들을 사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주정권에 의한, 고립주의의 불가피한 포기라는 변화의 조짐은 바로 서구열강의 압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구열강들은 동남아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값싼 노동력의 공급을 필요로 했고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 이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묵인을 얻어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서구열강과의 불평등조약 속에는 청조 황제가 중국인의 이민권리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최초로 삽입되었습니다. 이후로 많은 조약 속에 해외거주 중국인을 보호할 권리가 중국정부에게 부여되었으나 188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만주정권은 이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고 1893년이 됐을 때 이민을 금지하는 법이 철폐되었습니다. 결국 1909년에 ‘국적법’이 제정되었고 중국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녀나 혹은 아버지의 국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중국인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은 출생지와 상관없이, 중국인임을 인정하는 혈통주의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해외이민 중국인을 의미하는 개념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 개념에 가장 근접한 뜻은 ‘화교’라는 용어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1890년대에 등장했지만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야 모든 해외거주 중국인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의 강력한 감정적 호소력 때문에 다른 모든 용어를 대신하였고, 나아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초기에 있어서 최소한 명조와 청조시기의 동남아 지역의 중국인을 망라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화교와 화인에 관한 중국의 보다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교'는 '중화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해외에 살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만약 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범되었을 때에는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화인'은 중화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화교'와 다를바 없으나, 이들은 현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범당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부의 보호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도 중국인으로서의 공동의 민족적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원조를 받을 수 있기는 하다. 그리고 또 이들도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을 버리고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중국의 공식입장을 다시 정리하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중국계들은 ‘중화민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서 다른 외국인들과는 다른 민족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계들은 그들이 현재 살고있는 지역도 다양하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종교 또한 다양하며, 심지어는 국적마저 다양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러한 여러가지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공통 요소로 볼 때 이들은 여전히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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