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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형사 사법제도의 병폐를 치료할 인간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놈 촘스키, MIT 명예교수 


공들여 조사해서 솜씨 좋게 저술한 훌륭한 저서이다. 독자에게 심오한 깨달음을 주는 한편으로 무척이나 충격적이다. 이 책은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 더욱 중요하게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의 필독서다. -존 D. 핸슨, 하버드 법학대학원 교수


사법제도는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된 의사 결정부터 외국인 혐오, 거짓 기억까지 인간 심리의 모든 약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벤포라도는 학자의 눈과 이야기꾼의 귀로 법과 정신과학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연구 성과들을 종합했다. 

-데이비드 이글먼David Eagleman, 신경과학과 법 연구소장, 《인코그니토》 저자 


애덤 벤포라도는 타인을 판단하는 데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철저하게 깨닫게 한다. 무의식적인 편견과 그것이 악용되는 사법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은 흥미롭고 매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벤포라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가능성 있는 해결책들을 제시한다.  -제프 홉스Jeff Hobbs, 《로버트 피스의 짧고도 비극적인 생애》 저자



죄와 벌이 증거와 철저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완벽히 뒤엎는 책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Audible.com 종합 1위]


법률 저술상에 빛나는 법학자 애덤 벤포라도는 형사 사법제도의 허점을 맹렬하게 좇는다. 오늘날의 수사와 재판이 중세 마녀 재판만큼이나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시절부터 ‘편견이 낳는 엄청난 피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부터 행동심리학, 인지과학은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혀 왔지만, 사법제도의 발전은 지체되었다. 일례로, 피의자의 직업과 외모 같은 요소들이 법 실행자의 편견을 발동시켜 결국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들은 피해가 가중되었다.


변호사 활동 후, 드렉셀대 법학과 교수가 된 벤포라도는 인지 심리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등 형사 사법제도의 문제에 천착한다. 『언페어(원제: Unfair)』는 피해자, 피의자, 수사관, 판사와 검사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기억의 한계’ 등 법 실행과정에서 저지르는 오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애덤 그랜트의 말처럼, 사실이지만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읽히는 책이다. 세계적인 석학 놈 촘스키는 “걱정스럽지만,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될 진실”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4부는 실질적인 개혁안을 담았다. 


“형사 사법제도는 21세기에 도착했는가?”

누구나 편견과 착각에 휘둘린다. 법 집행도 그렇다.


눈을 감고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처럼, 법이란 불편부당하며 법률 소송의 승패는 증거와 철저한 논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고 싶은 쪽은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난 20년에 걸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들은 의식적인 자각 너머에서 작용하는 여러 인지적 요인들을 밝혀냈으며, 이는 법률 소송 결과가 사실은 피고의 자백 녹화영상에서 카메라 앵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심리가 진행되는지, 반대심문에서 단순한 단어 선택 같은 무관해 보이는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기법, 잘못된 기억으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목격자, 피의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검사, 사람인 이상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배심원과 판사! 겉으로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미국의 형사 사법제도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 있다고 애덤 벤포라도는 서술한다. 과연 미국만의 문제일까? 



사건 발생에서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형사, 변호사, 판사 등 다양한 오류 사례들을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전개


저자는 사건 발생 초기, 앞뒤 상황과 피해자를 면밀히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저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견해와 결론을 사건 발생 초기에 공표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만약 그 사람이 공표한 견해와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후 상황은 실제 사건과 달리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강도를 당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알콜중독자로 오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저자는 사건 발생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도 놓치지 않는다. 목격자의 범인 식별 과정에서 진짜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오류나, 강압적인 심문에 의한 피의자의 허위 자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진범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배심원, 판사들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들은 피의자에게 결정적일 수 있다. 만약 검사가 여러 이유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인종, 나이, 성별, 직업, 종교 등으로 말미암아 편견을 가진다면, 피의자에게 유죄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판사도 마찬가지다. 


2개 장에 걸쳐 개혁안을 제시


저자는 오류 지적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책은 이런 사례들로 드러난 형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저자 자신뿐만 다른 법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다양한 심리학적,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조목조목 따져나간다. 예컨대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와 같은 기기로 인간 행동의 근원인 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범죄 행동 원인 규명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 매우 공격적인 사람,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전두엽 피질 부위의 회백질 양이 적은 경향이 있다. 또한 폭력적인 행동과 전두엽 피질 부위의 손상 사이에도 연관이 있으며, 범죄 전과와 뇌의 전두엽 피질 부분 혈류 감소 사이에도 연관이 있다.” 


저자는 사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파괴할 여러 방법 제시, 경찰 심문 과정에서 인지 면담 기법 활용, 법의학 분석 기술 활용, 스마트폰 어플 개발, 사전 형량 조정 제도 개혁, 가상 재판 도입 등 다양하면서도 세세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자는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휘어주지 않는 한 역사의 활궁은 정의를 향해 저절로 휘지 않는다.” 


“부자고 연줄이 많은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간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미국도 마찬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부자고 연줄이 많은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간다.” 


이는 미국의 재판 컨설턴트와 연관이 깊다. 미국 사법 체계는 재판 컨설턴트들에게 정교하고 개별화된 배심원 평가를 자신들의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컨설턴트는 또한 씀씀이가 큰 화이트칼라 피고인들을 위한 표준 변호 패키지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불공평’을 대담하게 들고 나온 언페어는 그 평범한 이들이 부당하게 짊어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은이  애덤 벤포라도 Adam Benforado

드렉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연방 항소법원 서기와 제너앤블록(Jenner&Block) 법률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주요 연구 가운데 하나로, 인지심리를 법 제도에 적용해 법 행위자들의 행동을 좀 더 사실에 가깝게 파악하는 방식을 추적해왔다. 《언페어》는 출간 즉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 학계,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형사 사법제도의 불공정’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공공의 장에 펼쳐 놓았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법률저술상(Green Bag Exemplary Legal Writing)을 수상했으며, 법조인과 대중을 구분하지 않고 사법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저술과 강연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리걸 타임스>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아내와 딸과 함께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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